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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북파공작원 납치 진술자에 보상금 지급

등록 2023-05-17 10:47수정 2023-05-17 10:53

김주삼씨 사건 증언한 임중철씨에게 700만원 등
2022년 8월 10일 열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씨(가운데) 기자회견 모습. 왼쪽이 사건 대리인 이강혁 변호사, 오른쪽이 증언자 임중철씨다. 진실화해위 제공
2022년 8월 10일 열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씨(가운데) 기자회견 모습. 왼쪽이 사건 대리인 이강혁 변호사, 오른쪽이 증언자 임중철씨다.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군 첩보대 북파공작원의 북한 민간인 납치사건 관련 진술인 등 조사 과정에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30조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관련 진술을 해준 임중철(89)씨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조아무개씨,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한 김아무개씨 등이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공군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 김주삼(86, 당시 14살) 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김씨는 이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수십년간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 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9일 열린 제3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을 한 기록을 확인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와 진심어린 사과, 북한의 가족과 상봉 기회 제공 등을 권고했다. 참고인 임중철 씨는 1955년 10월4일부터 1960년 6월1일까지 이 사건의 공군 첩부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김주삼씨가 억류되고 강제노역한 사실을 적극 진술함으로써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을 내리는 크게 기여했다.

임씨의 진술은 올해 2월14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 김주삼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데 인용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공군 첩보대원들에게 의한 비밀작전에 따라 사건 자료 입수 등이 어려웠으나 진실규명 활동과 김주삼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임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당시 목격담을 담은 일기장 등 자료를 제공한 조아무개씨와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 관련 문교부 내 사찰 기구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한 김아무개씨에게도 각각 6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심사를 통해 진실규명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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