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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군 재난대응 동원 체계’ 조사…군인 보호·휴식 실태 분석

등록 2023-07-26 12:00수정 2023-08-16 13:55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1사단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1사단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군의 재난·재해 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 체계를 직권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 상병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9일 직후 사건 현장에 입회한 뒤,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 체계가 없다는 점이 해당 사고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군인권보호위는 보호 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고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군인권보호위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19일 아침 9시께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이날 밤 늦게 숨진채 발견됐다. 고인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에 투입됐다는 점이 드러나 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의 유족이 언론에 채 상병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 것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한겨레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채아무개 상병’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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