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25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국회 쪽과 이 장관 쪽의 주장을 들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