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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오송 참사 수사 본격화…경찰 수사본부는 해체 수순

등록 2023-07-24 16:42수정 2023-07-25 02:48

오전 검찰 관계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받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검찰 관계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받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대적으로 꾸려졌던 경찰 수사본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됐다.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관련 규정이 있어 빠른 시간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검경이 동일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경찰 수사본부 존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이 ‘경찰의 궁평2지하차도 허위 출동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기점으로 사실상 정부 내에선 검찰에 이번 참사 수사를 맡긴다는 기조를 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직무유기 등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건 수사가 아닌 언제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할지가 내부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뒤 경찰 수사본부의 늑장 수사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지 일주일이 되도록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하루 만에 8개 기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본부는 참사 이후에도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대처해야 하는 관계기관이 수사대상이란 점을 고려했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해 합동감식이나 관계자 조사 등 기초 수사를 먼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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