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심야 시위의 전면 금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정부의 야간집회 금지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심야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 시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이 명백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시위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폭력화될 것으로 명백히 예견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심야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답변은 최근 정부와 여당 쪽에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지난 5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오 의원 등이 “인권위의 확실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인권위 공식 답변이다. 이런 입장은 인권위가 2020년 12월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청에 보낸 의견 조회 답변과 동일하다. 3년 전 낸 답변으로 대신했지만, 인권위는 사실상 야간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답변과 별개로 인권위는 “집시법과 관련된 의원발의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도심에서 개최된 야간집회에 대한 정부의 방침 및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인권위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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