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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

등록 2023-07-17 12:00수정 2023-07-17 12:56

‘스토킹 방지법’ 18일 시행
지난해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앞으로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조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이 법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지원기관 연계가 가능해진다.

2022년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법안은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또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한 조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불이익 조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관리자·상급자이거나 같은 직원이라면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뒀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도 의무화됐다. 여가부는 이에 이달부터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앞으로 3년마다 스토킹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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