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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빠 찬스’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재판선처” 돈 뜯어 기소

등록 2023-06-29 17:18수정 2023-06-29 17:35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책 적어 “도움주겠다”
“판사선처 부탁” 500만원 받아 알선수재 기소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아빠 찬스 입사지원서’ 논란을 낳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김아무개(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받게 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29일 김씨와 친구 조아무개(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당시 청와대에 있던 김 전 수석을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해 5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착수금으로 실제 500만원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선처 약속’과 달리 해당 피고인은 법정구속됐고 김씨 등이 500만원도 돌려줬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수석은 2021년 12월 ‘아빠 찬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경질됐다. 김씨가 기업 다섯 군데에 지원하며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쓴 사실이 밝혀져서다. 당시 김 전 수석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불안과 강박증세 등으로 김씨가 치료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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