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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폰 분실에 ‘강력계 형사’ 투입…시민이 찾아줬다

등록 2023-06-26 15:58수정 2023-06-27 11:10

한 장관, 보좌진 통해 분실 신고
통상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해야
경찰 “원래 당직팀이 출동”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25전쟁 기념식 참석 중 휴대전화를 분실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한 장관 쪽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당시 형사당직팀인 강력4팀을 출동시켰다”고 26일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던 중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좌진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휴대전화가 없어 제3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형사들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장충체육관을 수색한 데 이어,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ㄱ씨가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주운 사람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기에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분실해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해야 하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경찰이 특별대응을 한게 하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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