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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기후소송에 “탄소중립법 목표치 낮아 위헌” 의견 낸다

등록 2023-06-12 21:25수정 2023-06-13 01:22

헌재에 제기된 기후소송 2건
“미래세대에 부담돼 불평등”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인권위 위원 다수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이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된다.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볍씨학교 박서희양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볍씨학교 박서희양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이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처음 의견을 표명한 사례라 뜻깊다”며 “헌재가 중요한 입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먼저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에는 태아를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등 62명이 청구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아기소송을 포함,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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