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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G 사태’ 시세조종 가담 혐의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등록 2023-06-12 20:21수정 2023-06-12 20:37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주아무개(50)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의사집단 영업을 총괄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씨와 영업이사 김아무개(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추가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현직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인 김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42)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와 측근인 변아무개(40)씨, 전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라씨 등 이들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5일 열린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아무개(36)씨 등 3명도 이미 구속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 등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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