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함께 농지법 위반 전력도 재소환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법을 어겼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당시 관련 사안을 보도하려던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던 터라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그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지난 2008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2004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대 농지 8109㎡를 부인 명의로 지인 3명과 함께 공동매입했다. 이 중 2027㎡(613평)가 이 후보자 소유 땅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한데, 이 후보자는 서울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및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며 농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농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농지를 산 아내가 해외에 있다며 거짓 위임장을 작성해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려 한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도 일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편집국장과 친분이 있어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허위 서류 작성, 언론사 압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1월 지인 3명과 함께 문제가 된 농지를 4억4천여만원에 처분했다. 이 후보자 쪽 몫은 1억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평당 20∼22만원 정도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세 차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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