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개 언론·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정동 조선일보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죽음과 관련해 ‘분신 방조’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규탄하고 있다.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 양회동씨의 분신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은 지난 22일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 소속 최아무개 기자와 <조선일보> 편집국 사회부장 등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기자에게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도 방조한 혐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최 기자는 지난달 16일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같은 달 1일 숨진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와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를 두고 “양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 등으로 묘사하는 식이다.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 대리인은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분신에 희생된 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특정 언론이 정부에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고 양씨 분신자살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양씨의 ‘유서대필’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 김아무개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30일 ‘유서대필’ 의혹 기사에 대해 “취재기자가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다”며 오보를 인정하면서도 기사는 삭제하지 않았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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