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쇠사슬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고용노동부가 열악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한 고용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고용부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업무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인권위 판단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에 가설건축물 숙소를 제공하고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권위는 업무지침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주거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다만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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