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25일 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3일 0시16분께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정씨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씨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검찰은 정씨가 미성년자로 초범인 데다,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돼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