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통행 등의 금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0시16분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아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정동원은 경찰에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을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가 결정되면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