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사건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대표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에서 형사합의14부로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오는 26일로 잡혔던 신 전 대표의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새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던 ㄱ판사는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사는 신 전 대표를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라고 소개하며 일대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기사는 다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됐지만, 신 전 대표를 직접 인터뷰한 것은 ㄱ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전 대표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처조카고, 차이코퍼레이션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그룹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ㄱ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4629여억원에 달한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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