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에 주심 판사로 배석하는 ㄱ판사는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 전 대표의 ‘티켓몬스터’ 창업 신화를 다룬 해당 기사는 신 대표를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라고 소개하며 일대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해당 기사는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출고됐지만, 당시 신 전 대표를 직접 인터뷰한 것은 ㄱ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대표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처조카로 알려졌다. 차이코퍼레이션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그룹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ㄱ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신 전 대표 쪽은 괜한 시비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 전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해 4629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 쪽 변호인은 “우리가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괜한 시비로 오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법원은 ㄱ판사가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외 연고 관계 등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