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들이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문제적 발언이 연일 공개돼 논란이 인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이 위원이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이) 훈련병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발언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신병 훈련소는 물론, 군에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2023년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한다. 권고안에는 훈련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이 위원은) 병사들이 힘든 건 자대 배치 후이고, 훈련소에서는 괴롭지 않다더니 ‘자살 사례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휴대폰 사용 못 하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며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가 실제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 위원은 각 군 신병훈련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 주장을 하며 이를 소수의견에 넣으려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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