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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쪽, 이혼 소송 노소영에 “SK 건물서 사무실 빼달라”

등록 2023-05-23 16:40수정 2023-05-25 14:44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63) 회장 쪽이 ‘아트센터 나비’ 사무실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아트센터 나비가 에스케이 건물과의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4년째 나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스케이 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에스케이 본사 건물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건물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 이 건물과의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사무실을 빼지 않고 있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에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뒤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양쪽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심리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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