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63) 회장의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최 회장 쪽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8일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보면 최 회장 쪽은 “그동안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쪽은 이어 노 관장 쪽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27일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승소 가능성 없다는 것 알면서도 제기”
최 회장은 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노 관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쪽은 “노 관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앞선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씨의 부정행위를 2005년부터 짐작했고, 2011년 9월부터 최 회장과 별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관장이 2019년 12월4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세워두고 있어서 반소 제기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혼 항소심엔 “‘재판부 쇼핑’해 재판부 변경” 주장
최 회장 쪽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된 점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재판장 조영철)에서 심리할 예정이었는데,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쪽은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이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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