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계좌추적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코인의 출처가 주식 매각 대금이라며 계좌간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의심거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한 의심거래 통보를 받고 기초 조사에 나섰다. 당시 분석원은 검찰에 ‘2022년 초 여러 지갑에서 김 의원 소유의 특정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코인이 이체됐다.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지니고 있었고,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이를 모두 (다른 거래소로) 인출했다’는 요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복수의 전자지갑으로부터 김 의원 소유의 특정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거액의 코인이 이체됐는데, 검찰은 복수의 전자지갑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자지갑들의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가을께 서울남부지법에 같은 이유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분석원에서 자료가 오면, 내사 개념으로 당사자 소명 또는 기초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점을 확인한다. 지난해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되면서 7∼8개월간 관련 조사에 큰 진전은 없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다시 범죄혐의점을 확인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김 의원은 ‘모든 코인 거래는 실명 인증된 본인 계좌를 통해서 했고, 투자 원금은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2021년 말까지 가지고 있던 ‘엘지(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9억8570여만원으로 코인을 샀다”며 “지난해 2월 중순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고, 폭락을 거듭해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해 현재 가치는 9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하여 현금화하였고, 이것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대선기간동안 전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은 쟁점은 주식 매각 대금 10억원이 1년새 60억원 어치 코인이 되는 과정의 적절성 여부다. 소유주를 확인하기 힘든 개인지갑에서 거액의 코인이 김 의원 지갑으로 이체되는 등 의심거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이날 밝힌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 간 차이가 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약 9억1000만원 수준”이라며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최근 3년간 재산신고 액수는 2021년 11억800만원, 2022년 12억600만원, 2023년 12억9700만원이다. 김 의원 설명대로라면 2021년 전 재산 11억800만원 중 9억4000만원을 차지하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을 모두 매각해 가상자산을 샀고, 현재 본전(9억1000만원 가치)인데도 재산 총액은 10억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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