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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당, ‘김남국 코인 의혹’ 사안 심각성 직시하라

등록 2023-05-08 20:16수정 2023-05-09 02:39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로 겹악재를 맞고 있다. 초기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 조목조목 반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정면돌파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하다 같은 해 2월 중순 전량 이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위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는 9억1천만원”이며 초기 투자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9억8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량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합법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 소명 내용 중 당장 불법행위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21억원 규모 자산을 지닌 김 의원이 어떤 확신을 얻었기에 전 재산의 절반가량을 위믹스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김 의원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 규모를 합법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다. 특히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까지 공동발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한 것을 누가 선선히 이해해주겠는가.

비밀보장이 의무화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하는 점은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별개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김 의원 입장에선 검찰의 ‘흘리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두고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소명과 무관하게 신속한 진상 파악은 물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 의원을 두둔하기보다는, 더욱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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