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만들어진 법무부 비공개 예규에 따라 작성된 ‘집중관리 검사 명단’에 자신이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이 소송에서 임 부장검사는
일부 승소해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예규는 검찰국이 장·차관의 결재 없이 ‘근무태도 불성실’,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등으로 검사 명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길들이려는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2월 이 지침은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사 방식의 불투명에 따른 ‘인격권 침해’ 등의 내용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부장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행 법무부와 검찰국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진정을 냈다”며 “국가 손배소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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