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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은정 부장검사 ‘적격심사’ 통과했다

등록 2023-03-02 20:51수정 2023-03-03 18:0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낮은 근무평정 등을 이유로 검사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임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 이영기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장)는 2일 저녁 8시30분께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임 부장검사가 심사를 통과한 게 맞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도 하는 걸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적격 심사에) 회부되는 게 옳으냐”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께 임은정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으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등 6명과 함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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