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자의 범죄수익이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는 이처럼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의 합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백채 ‘전세사기’를 저질러도 개별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5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막게 된 셈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사기범죄자들은 인신구속 가능성이 커지고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을 두려워한다.
정부는 아울러 검찰에 송치되는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 처벌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 전세사기 범죄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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