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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세사기 보증금, 세금으로 준다고? [팩트체크]

등록 2023-04-26 05:00수정 2023-04-26 16:23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내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채무 탕감을) 해주면 전체 대한민국 신용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 특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처럼 조세채권 외에는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세금 투입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선순위채권자(돈 받아갈 권리 있는 자)가 있는 경우 ②선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다. ①번은 세입자에 앞서 돈 가져갈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켜내기 힘들다. 그러나 ②번은 다르다. 선순위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 물론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깡통전세)가 대다수라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②번 중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다. 조세채권이란, 납세당국이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채권으로 국세인 경우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선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정부 개입 없이는 보증금을 사실상 챙길 수 없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화곡동 전세사기의 경우 ‘빌라왕’으로 불린 김아무개씨 혼자 1139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것만 보면 김씨는 63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했다. 이 때문에 1139채 중 경매 낙찰되는 순서대로 국세청이 63억원을 가져간다. 예를 들어 각 빌라가 1억원씩에 낙찰된다면, 63채까지는 전액 국세청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경매조차 진행할 수 없다. 낙찰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경매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102조 ‘무잉여 기각’)

만약 캠코가 나설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캠코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1139채를 공매에 넘기면 이론상 1채당 553만원(63억/1139채) 세금만 제하고 남은 금액을 캠코가 갖게 된다. 1건당 낙찰가액에서 533만원 제한 금액을 캠코가 손에 쥐게 되는데, 이를 역산해 캠코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깎아서 사면 캠코가 손해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피해자들은 캠코가 정한 채권 할인액(보증금 손실 정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채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 미추홀구’처럼 ①선순위채권자(돈 받아갈 권리 있는 자)가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우가 다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에서 이 경우에도 캠코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때 반값 이상은 쳐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받을 돈이 거의 없는 채권을 ‘웃돈’주고 사오도록 하는 내용이라 공적자금 투입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도 캠코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뒤 공매에 부치면 손해보지 않거나, 손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은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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