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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수익 몰수’…8개월간 피해액 3099억

등록 2023-04-20 10:00수정 2023-04-20 10:09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대상자나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일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또한 불법 중개나 감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수익보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 불법감정·중개행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되면 기소 전에도 몰수추징 보전이 인용된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에 확대 지시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각각 1705명과 3099억에 달한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1.5%)은 20대(308명·18.1%)·30대(570명·33.4%) 사회초년생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이같은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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