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로 첫 기소

등록 2023-04-19 17:30수정 2023-04-19 21:02

범행 구조.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범행 구조.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노리고 73억원대 작업대출 사기를 친 조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는데 작업대출 사기조직을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12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작업대출 조직 총책 ㄱ(51)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 일당 8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번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책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으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 없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실장, 팀장 등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작업대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회식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총책 ㄱ씨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 7명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ㄱ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보완 수사를 거친 뒤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조직원 7명에게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만 기소하면 범죄수익 박탈 근거가 없어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조직적, 집단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1.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2.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북 대남 확성기’에 아기 경기 일으키자…정부, 방음창 지원 3.

‘북 대남 확성기’에 아기 경기 일으키자…정부, 방음창 지원

‘한국의 코스타 델 솔’ 꿈꾸던 시흥 거북섬…“유령섬이나 다름없죠” 4.

‘한국의 코스타 델 솔’ 꿈꾸던 시흥 거북섬…“유령섬이나 다름없죠”

“왜놈에 짓밟힌 나라 구하려 했다, 비겁한 조정은…” 5.

“왜놈에 짓밟힌 나라 구하려 했다, 비겁한 조정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