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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BJ 모집 지원하자 “성매매 되겠냐”…범죄 온상 된 구직사이트

등록 2023-04-14 07:00수정 2023-04-14 13:36

‘마약 음료 시음 알바’ 구한 사이트서 직접 지원해보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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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할 인터넷방송 BJ(비제이)를 구합니다. 월 700만원 이상, 하시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기자가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업체 캐스팅 담당자라고 소개한 ㄱ씨는 “20대인지”, “외모에 자신 있는지”, “끼가 있는 편인지”, “사진 보내줄 수 있는지” 등을 물은 뒤 “목돈이 필요하면 3~4천(만원) 한방에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카오 원정 가서 중국인 남성들과 (성)관계가 가능하냐. 현지 관리자가 숙식 제공하고 케어까지 해준다”고 제안했다.

‘비제이 구인 아니냐’는 질문에 ㄱ씨는 일대일 음란 영상 통화 알바를 소개하기도 했다. 몸캠 피싱(알몸 이미지를 촬영한 뒤 피해자 연락처 등을 빼내 협박) 등을 우려하자 ㄱ씨는 “본인 (신체) 노출이 싫으면 상대의 성기 등을 봐주면서 연인처럼 대화하면 된다. 월 700만원 이상에 환전도 잘되고, 부담 없이 시작해보라”고 덧붙였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넨 피의자들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 글을 봤다”고 진술한 가운데 이런 사이트들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마약, 몸캠 피싱,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가 해당 사건 피의자들이 시음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지원해보니, 공고엔 없는 불법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개인정보·가입비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용 사이트 모집 공고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없이 ‘시급 5만원’ ‘당일 50만원+α’ 등 모호한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월 300만원 이상도 벌어가는 부업’이라고 적힌 곳에 연락해보니 “카드와 관련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니 99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 지인 소개만 해도 20만원씩 받으니 금방 가입비 이상 벌어갈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부터 대뜸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세차하는 일이라고 해 현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다”, “여기서 알바를 구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다”는 등의 피해 관련 글이 올라왔지만 현재는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디뿐 아니라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범죄에 연루시킨 뒤 가족에게 협박용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절대 건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업체 역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기성 구인공고에 대해서는 계정탈퇴 등으로 막고 있지만 공고만으로는 사기임을 알기 쉽지 않다. 차단하는 경우 가입 시 인증한 핸드폰 번호는 재가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지만, ‘번호 변작 중계기’까지 설치해 번호를 바꿔 인증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300여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가 구인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을 필수로 받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절차를 개정했지만,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알바하다 구속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기 방지 의무를 민간기업들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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