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생 포함 청소년이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경찰까지 개입되는 학폭 사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입시 불이익’으로 수렴되는 교육부 ‘학폭 종합대책’이 지나치게 협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2018∼2022년 학폭 가해학생 검거 현황’(경찰청 자료)을 보면, 지난해 학폭 가해로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은 1만4432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1만3367명), 2019년(1만3584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만1331명, 1만1968명으로 주춤했다. 지난 5년 동안 검거 인원을 합산하면 6만4682명에 육박한다. 한해 평균 1만3000여건, 하루 평균 35.4명이 학폭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셈이다.
검거 대상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38%(2만459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 1만8278명(28.2%), 고등학생 1만7656명(27.2%), 초등학생 4158명(6.4%, 초등학생은 초4~초6)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초·중학생 비중이 늘고 있어 학폭 저연령화가 우려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4.2%에서 지난해 9.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학생도 같은 기간 27.3%에서 31.0%로 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2018년 38%(5076명), 2019년 38.8%(5270명), 2020년 40.7%(4613명), 2021년 37.7%(4509명), 2022년 35.5%(5122명)으로 지난 5년간 35∼40%대 수준을 보여 경찰 검거 학폭 가해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하는 ‘학폭 사건’은 피해자·가해자가 초·중·고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고소·고발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인지한 사건을 가리킨다. 같은 학교 내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학폭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통계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차이가 있다. 또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신체폭력 등은 경찰에도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에 검거된 학폭 유형은 형사사건에 가까운 게 다수다. 실제 경찰청 검거 학폭 유형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절반 이상이 ‘폭행·상해’(53.6%) 혐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이 22.5%, 금품갈취 9.1% 순이었고, 나머지(기타 14.7%)는 모욕·명예훼손이나 손괴, 강요 등이었다.
경찰이 개입하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학폭 사건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은주 의원은 “기존처럼 학폭을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학교 밖 학폭 문제’를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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