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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일하는 곳을 죽을 곳 만들텐가…과로사 유족들이 말하는 ‘69시간’

등록 2023-03-28 15:53수정 2023-03-29 01:42

과로사 유족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철회 촉구
전문가, 장시간·불규칙 노동이 노동자 건강 해쳐
고 장덕준씨 유족, 쿠팡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
인터넷에 떠도는 69시간 근무표 갈무리
인터넷에 떠도는 69시간 근무표 갈무리

정부의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나온 후 가장 분노스럽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라고 비판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제 아들은 태권도 4단의 지병도 없고, 술·담배도 안 하던 건장한 청년이었다”며 “노동자들이 일을 좋아해서 선택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거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할 뿐이다. 살기 위해 일하는 곳이 죽음으로 가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장덕준씨는 2020년 칠곡쿠팡물류센터에서 숨지기 직전 주 62시간을 일하다 만 27살에 과로사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및 불규칙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인철 아주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국내 응급실에 뇌혈관심장질환으로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01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주 평균 40∼50시간 근무한 노동자들에 견줘 주당 52시간 근무한 노동자들은 3.3배, 주당 60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4.5배씩 각각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40시간 이하 노동자에 견줘 40·50·60시간 초과 노동한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각각 2~4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전문가 기자간담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씨의 어머니인 박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전문가 기자간담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씨의 어머니인 박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노동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불규칙 노동을 할 경우 불안 장애가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불규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변호사)는 “정부 개편안은 과로사 촉진법도 아니고, ‘과로사법’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 개편안을 짜는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고 장덕준씨 유족은 이날 쿠팡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대책위원회와 유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근무를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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