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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록 2023-03-24 09:45수정 2023-03-24 11:22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 소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북부지부, 구리남양주지대 사무실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건설노조 간부 4명의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노조 지부 명의로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6500만원가량의 특별당비 명목의 후원금을 보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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