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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노조’ 만든 조폭 조직원 등 29명 구속…금품갈취 가장 많아

등록 2023-03-09 10:30수정 2023-03-09 17:18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 중간 성과
석달간 2863명 단속…77%가 양대노총 소속
건설업체 “3일 일하고 4~5개월 파업…피해 커”
건설사 도급·외국인 불법고용 등 수사 제외 지적
경기 용인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경찰청 제공.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두곳의 조직원들은 지난해 지역 건설 노동조합 간부와 짜고 가짜 노조 지부를 설립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고, 노조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협박’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일대 8개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모두 8100만원을 가로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두 폭력조직의 조직원 각각 1명과 지역 건설노조 간부 ㄱ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조직폭력배가 건설노조와 결탁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두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가짜 건설노조를 만들어 공사현장을 차량으로 막고 있는 모습. 경찰청 제공.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두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가짜 건설노조를 만들어 공사현장을 차량으로 막고 있는 모습. 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 아파트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2곳에서 합의금 2억7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건설노조 간부 3명도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입문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을 주차해 작업자들과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며 협박해 합의금 등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피해 건설업체인 월드플랜 임수현 총괄부사장(56)은 9일 <한겨레>에 “3일 일하고 나가놓고는 4일 뒤에 다시 와서 일하게 해달라면서 4∼5개월을 현장 입구에서 노동자와 공사 차량을 막아섰다”며 “마지못해 합의하긴 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손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7일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863명(581건)을 단속해 이들 6명을 비롯해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 등 폭력 행위 107명(3.7%) 등 차례였다. 구속 인원(29명)은 금품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 행위 1명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의 약 77%가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단속 사건 가운데 86%는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나 112 신고는 14%였다.

다만 이번 특별단속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일부 노조가 문제제기한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나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만 수사한 데다 특히 월례비는 임금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수사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도급이나 외국인 고용 등은) 이번 수사 단속 대상 아니었다. 신고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며 “월례비의 구조적인 부분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일이고, 불법적인 금품갈취가 있었는지 판단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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