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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범에서 공범으로…이재명 기소 뒤 민간사업자 재판 전략은?

등록 2023-03-23 05:00수정 2023-03-23 20:21

이 대표, ‘대장동 특혜’ 혐의로 뒤늦게 기소
공소장 변경…민간사업자 책임회피 더할 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사업자들이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배임 구성 논리와 액수가 바뀌었고,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이 대표에게 사실상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 사실 중 가장 큰 차이는 배임 액수 산정 논리다. 검찰은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피해가 최소 651억원 이상이라고 결론지었다. 민간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택지 개발 예상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이라고 예상했음에도 1400만원으로 축소해 공사가 최소 651억원의 수익을 더 받지 못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시각이었다.

남욱 변호사가 2022년 11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남욱 변호사가 2022년 11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액수를 4895억원이라 밝혔다. 공사 내부에서 제기된 의견대로 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전체 이익의 70%를 가져갔다면 6725억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도록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해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예상 이익을 축소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존 구도에서 ‘전체 사업 수익의 70%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배임 논리를 바꾼 것이다.

검찰은 향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서 이들과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 새로 산정한 배임 액수와 구성 논리 등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전 수사팀은 배임 기준을 평당 금액으로 잡았고, 현 수사팀은 처음부터 (이 대표와 김씨 등이) 유착관계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정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서 구성했다. (이번 기소가) 좀 더 폭넓게 (기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김씨 등) 배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김씨 등 공소장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기소로 민간사업자들의 책임 회피 주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2021년 12월부터 15개월 동안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선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배임 범행 등에 대해 가담 사실을 부인하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업이 진행한 것뿐이라며 이 대표 쪽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 대표가 없는 재판에서도 성남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 이 대표 기소로 책임 전가에 나서기 더욱 쉬워졌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의 주체를 따져보면 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공범인 대장동 사업자들 입장에선 성남시 지시에 따랐다는 등 더욱 책임 회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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