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씨가 지난 2021년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엑스(X)파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등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26억여원을 가로챘다는 등의 허위 주장으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유튜브 등에서 2003년 송파구 스포츠센터 건물을 최씨와 함께 산 뒤, 경매로 얻은 차익 53억원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6억5천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김건희 여사의 유흥업소 종사설 등도 유튜브 등에서 함께 언급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찰에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김 여사 불륜설 등 이른바 ‘엑스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안과 관련해 동부지검에 이송했다.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최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씨는 투자 이익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강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해 정씨는 지난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5년에도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씨는 <한겨레>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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