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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유흥업소 근무’ 주장한 정대택씨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등록 2022-11-15 17:33수정 2022-11-16 09:39

정대택씨가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대택씨가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유흥업소 의혹’ 등을 제기했던 정대택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정씨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혁수)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6억여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7월 이같은 혐의로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씨가 객관적인 사실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씨는 투자 이익 등을 두고 19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정씨를 강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해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5년에도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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