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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비원 숨진 대치동 아파트 ‘3개월짜리 근로계약’…노동부 감독

등록 2023-03-16 14:42수정 2023-03-17 02:45

1년이었던 계약, 올해부터 3개월로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규 근로계약서. 2월2일 시작된 계약은 3월31일까지로만 돼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규 근로계약서. 2월2일 시작된 계약은 3월31일까지로만 돼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이 올해 갑자기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부당 인사나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란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이 아파트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6일 <한겨레>가 해당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경비원은 올해부턴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어왔다. 2월 중에 면접을 본 신규 입사자들도 3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비업체가 바뀌면서다. 이전까지 경비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다. 주변 대단지 아파트도 1~2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경비원들과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게 만드는 ‘갑질 계약’으로 꼽힌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원청) 및 경비업체(하청)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주도 ‘해고’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 아파트 관리소장도 “계약해지일 뿐 해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런 쪼개기 계약이 추가 업무 지시와 인사 강등에도 경비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관리소장은 “장비 오작동 책임이 있다”며, 고인이 된 박아무개(74)씨는 경비반장에서 경비원으로 ‘강등’시켰다. 경비대장 이아무개씨는 “수십년간 경비일을 하면서 반장을 강등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모욕적이라 느꼈을 것이고,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비원들은 관리소장이 바뀐 뒤로 업무 외적인 일이 늘었다고도 증언했다. 경비원 ㄱ씨는 “초소 근무하면서 주변 청소나 주민들 민원 처리만 해도 일이 많다. 올해부터 정문 차량 관리도 지시하고 어느 날은 나무 정리를 하라고 한다”고 했다. 경비원들 업무일지 내용을 보면, 관리소장은 경비대장에게 “세차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사용과 지하실 출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게 규정된 업무 이외의 지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한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알고 있더라도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경비원으로서는 ‘부당한 업무’라며 거절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ㄱ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경비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일해야 하는 경비원들은 사안은 쉬쉬한다. 계약 연장을 해야 해서”라고 했다.

전날 1차 현장 조사에 나간 노동부는 경비원들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원청과 하청 쪽에서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비원뿐 아니라 청소업체 등도 전부 다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쪽은 “경찰 수사에서 관리소장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장 쪽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경비대장의 업무일지. 관리소장 특별지시사항으로 “경비반장 교체”라는 내용이 작성돼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경비대장의 업무일지. 관리소장 특별지시사항으로 “경비반장 교체”라는 내용이 작성돼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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