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광주 북구의 한 룸카페에서 구청 관계자 등이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했지만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구가 설치돼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룸카페를 정부가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로 지정해 규제한다. 다만,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룸카페는 청소년 유해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15일 행정예고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안을 보면, 침대와 화장실이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나뉘어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에 룸카페가 추가됐다. 기존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피씨방, 휴게텔, 인형체험방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됐다. 룸카페는 방처럼 침대나 소파가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 보드게임 등을 하거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볼 수 있는 시설이다.
그동안 여가부는 이 고시를 통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 공간 안에 화장실과 욕조, 침대, 영상물 시청 기자재와 성기구가 있으며 △신체적 접촉,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제해왔다. 이 고시를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하면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를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모든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벽면과 출입문 전체가 투명창으로 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벽면과 출입문에 커튼, 블라인드, 반투명 시트지와 같은 가림막이 전혀 없는 룸카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룸카페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영업시설이 ‘19살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고 적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시정명령을 한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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