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유사한 영업 형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최근 유행하는 룸카페의 경우 고시원 형태로 벽 칸막이와 문이 따로 설치돼 있고, 침구나 시청기자재들이 비치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의 출입도 자유로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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