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심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전국 66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관련 형사소송규칙(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대검은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것이라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등 주요 국가 입법 사례에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해당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축이 옮겨가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최근 12년 사이 3.6배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해당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받은 검찰 의견을 내부 검토한 뒤 기한 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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