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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법무부, 임은정에 ‘퇴직 명령’ 하나…오늘 검사 적격심사

등록 2023-03-02 11:17수정 2023-03-03 18:03

임 “당당히 출석…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심사위원 3분의 2 의결로 퇴직 명령 가능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에 출석한다. 임 부장검사 쪽이 주장하는 심사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며칠 사이 4만명이 넘는 분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며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 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부장검사 쪽은 적격심사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임 검사 특별대리인인 이영기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장)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를 선정해 심사하는 것 자체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다. 다른 검사들은 징계를 받아도 적격심사 자체를 안 받고 무사 통과된 적도 있다”며 “검사적격심사제도 취지와 달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걸러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적격심사 때 평가가 이뤄진 2015년 평정 내용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은 절차상 오류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께 임은정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으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등 6명과 함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 위원 2/3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퇴직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부장검사 쪽 주장에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관련 규정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적격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임 부장검사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 등이 심사 사유로 포함됐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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