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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창원 간첩단’ 서울서 수사, “변호인 조력권 침해” vs “일반적”

등록 2023-02-22 11:50수정 2023-02-22 12:02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각각 지난달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각각 지난달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지역 관할 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관할권 규정을 어겨 피의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안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한 일상적인 사건 지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낸 성명을 통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 수사 관할을 바꾼 것이 형사소송법 취지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형소법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피의자들 주소지 및 범죄지를 관할하는 창원지검이 수사관할”이라며 “정상적인 형소법 절차에 따라 피의자들은 창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관할이 바뀌어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남 거주 피의자들은 아무런 연고 없는 서울로 느닷없이 압송돼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로 낯선 곳에 구금돼 고립무원 상태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경남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관할이 바뀌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에게 “사건의 규모나 성격, 피의자들의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 및 수사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쪽 인사들과 접촉해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창원지검이 맡은 이 사건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넘겼다. 당시 공안수사 경험과 인력이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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