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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곽상도 판결·김건희 수사, 일반 시민에게도 같았을까요? [뉴스AS]

등록 2023-02-20 05:00수정 2023-02-20 12:08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평가와 시선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과연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었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을지 의문이라는 공통점은 남아있었다. 법조인들은 “법원과 검찰이 권력과 가까운 이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 곽상도 ‘아들 독립생계’ 50억원 무죄…“가사재판 하듯 형사재판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아들의 독립생계’였다. 재판부는 뇌물죄와 관련한 2004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의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는 “뇌물죄와 관련한 경제적 공동체 판단은 돈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인지, 곽 전 의원의 경우라면 결혼을 앞둔 아들이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증여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생계를 독립했으니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재판을 가사재판하듯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도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인지 판단 기준으로 배우자·공동생활·채무부담 여부 등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법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며 “20여년 전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할 게 아니라, 2023년 현재 기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뇌물 여부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전 의원 쪽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만으로도 얼마든지 유무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진행 과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김건희, 1심 선고로 짙어진 ‘주가조작 의혹’…“하루 빨리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하루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1심 판결로 김 여사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김 여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의혹을 받았던 손아무개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씨는 주로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통상 주가조작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통정·가장매매에 주로 가담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유독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그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덕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이 사건 관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 제시된 각종 증거, 정황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직접 수사는 물론 공범들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변호사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의혹에는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최근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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