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과 향후 수사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배임 의혹 등을 1년 넘게 수사해온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공개적인 발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사업 과정에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들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기고 성남시 쪽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혐의 등도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함께 묶어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 이미 구속된데다, 앞선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이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질문에는 “물증이 있으면 (검찰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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