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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답변 대신 서면진술, 구속 사유될까?

등록 2023-02-13 15:06수정 2023-02-14 02:46

검찰,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진술 거부를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앞선 세차례 조사 당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을 증거인멸 등 우려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는 현재로선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찰청 차원의 조율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 쪽이 대장동 수익 가운데 700억원(공동비용 제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보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임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다.

검찰은 또 앞선 소환 조사에서 사전 준비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의 이 대표 진술 태도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거부하는 태도에 비춰, 불구속 상태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과의 ‘진술 짜맞추기’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 등 추진 과정에 이 대표와 함께 의사 결정 과정을 공유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불리한 요소다.

반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은 향후 재판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자명한 상황이라, 굳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남욱 진술 외에 이렇다할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연결고리인 김만배씨와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소와 법정 다툼이 예고된 사건이다. 결국 법정에서 유리한 패를 누가 언제 제시하느냐 싸움인데,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조차 패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법정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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