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한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9일(현지시각) 동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의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탐색·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 긴급구호대 제공
법무부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가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9일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출국 당일 공항에서만 자진신고를 한 뒤 출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날 새벽(현지시각 기준)까지 사망자 수가 1만5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