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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 체류’ 튀르키예·시리아인 신속 출국 지원한다

등록 2023-02-09 16:47수정 2023-02-10 10:28

법무부,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한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9일(현지시각) 동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의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탐색·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 긴급구호대 제공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한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9일(현지시각) 동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의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탐색·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 긴급구호대 제공

법무부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가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9일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출국 당일 공항에서만 자진신고를 한 뒤 출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날 새벽(현지시각 기준)까지 사망자 수가 1만5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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