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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곽상도와 남욱, 엇갈린 시선

등록 2023-02-08 17:11수정 2023-02-08 19:17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흰 마스크 쓴 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으로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검은 마스크 쓴 이)가 지나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흰 마스크 쓴 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으로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검은 마스크 쓴 이)가 지나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온 이날 법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뒷짐을 진 채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뒷짐을 진 채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흰 마스크 쓴 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으로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검은 마스크 쓴 이)가 지나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흰 마스크 쓴 이)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으로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검은 마스크 쓴 이)가 지나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후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후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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