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김씨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50억 퇴직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며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뒤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었다. 남 변호사도 자신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5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라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