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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대장동’ 소환통보…김용·정진상 혐의 묵인 여부 쟁점

등록 2023-01-16 17:14수정 2023-01-17 02: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명절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의혹의 최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결국 이 대표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쪽에 설 명절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 쪽과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용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이 대표와 이들 ‘정치적 동지’의 긴밀한 관계 등을 공소장에 세세히 기록한 바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권한이 없었다면 이들의 범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웠으리란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들 측근 그룹의 혐의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대한 편의 제공(부패방지법 위반 등),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책임(배임) 등을 따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대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까지 함께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만큼, 대검찰청 차원에서 신병 확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임시국회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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