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5일 태평백화점 영업중단을 앞두고 시민들이 할인 판매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주가 스포츠센터를 폐장하며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유산업은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운영 법인이다.
태평백화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스포츠센터를 폐장한다’며 스포츠센터 직원들에게 해고를 예고했다. 이에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각 노동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회사 쪽은 ‘경영상 해고’를 주장하며,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할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헬스장, 수영장의 영업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태평백화점 매출액은 계속 감소해왔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7% 줄며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 태평백화점은 2020년 10월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한 뒤, 그해 10월 개점 29년 만에 완전히 폐업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센터 직원을 해고할 무렵에는 백화점 폐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존속되는 운영 법인인 경유산업의 업무는 태평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취급하는 업무와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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